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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집니다.
5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 제출 시 사후 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신청과 발급이 가능했지만, 신규발급은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규 발급 또한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포함 수령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해외체류자 경우에는 출국 후 가족의 이사나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에 다른 속할 세대나,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간으해집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장이나 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 작업이 생략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가능한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간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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