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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by chocoyo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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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나 개인소득이 있는 사람이 우선적인 신고대상입니다.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작년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세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이고, 금융소득이 연 2,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이 연 1,200만 원 초과,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중간에 회사를 이직 했거나,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 마지막 회사에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일시

당해 신고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 1년간의 모든 소득 신고를 올해 5월 1일부터 31일 내에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세액공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추세는 회사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알바나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삼 쩜 삼으로 이용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 종합소득세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하기도 하지만, 환급도 가능하므로, 잘 알아보고 준비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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